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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막 이란 2011-03-02 14:51:55
조회 2,093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또는 신고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종자의 보관, 농 작업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간이 취사라 함은 휴대용 가스랜지(부르스타) 등으로 취사하는 것임)

– 연면적의 합계가 6평 이내일 것(약 20m2 이하)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한전 전기연결, 농막내 수도관연결, LPG가스랜지설치를 금한다는 뜻임)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득해야만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등)에 의한
인허가(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만 이행하면 됨.
*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농지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처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이하 단독주택의 건축신고가 면사무소로 이관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면사무소에서
농막설치관련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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