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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2011-03-03 1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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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3.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7.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9.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2.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3.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4.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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