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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대상자 2011-03-17 16: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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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함.

1) 1,000미터제곱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자.

2) 농지에330미터제곱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자.

3) 대가축2두,중가축10두,소가축100두,가금(家禽)1,000수 또는 꿀벌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

1)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2)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의1/2을초과할것.

3)농업회사 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 1/2이상이 농업인일 것.

4)농업회사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경우에는이사)의 1/2이상이 농업인일것.

4.교육법에 의한 학교.

5.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6.종묘(種苗)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7.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자.

8.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의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기구 안에소재하는 농지로서 농어촌진흥공사가 개발하여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1)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농어촌휴양지에 포함된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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