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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주택 신축시 양도세 중과 배제(2011.12.31까지) 2011-08-13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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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원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를 가지고자 하시지만 기존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상실할까봐 추가로 주택을 짓지 못하시는 분께 한가지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99조 4)에 보시면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에 농어촌주택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으시면 1가구 2주택이지만 두 집 모두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즉 추가로 집을 더 짓더라도 취득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한시적 특례로서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안내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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