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돔하우스는 패시브하우스 기술규정을 채택하여 주택의 에너지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열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차단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온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건축물 내에는 사람의 인체열, 기계조명장치의 발열, 태양빛 등의 발열수단이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단열, 기밀성 등을 최대한 유지하여 실내의 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한다.
이는 건물을 고단열, 고기밀로 설계하고 환기로 인해 버려지는 열을 철저하게 회수함으로써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필수적이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냉방 및 난방을 위한 최대 부하가 1㎡당 10W 이하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가리킨다. 이를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 냉방 및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1㎡당 3ℓ 이하에 해당하는데, 한국 주택의 평균 사용량은 16ℓ이므로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셈이고 그만큼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패시브하우스
에너지 저감 주택의 대표적인 시도인 패시브하우스에 관하여 국내의 규정은 없으나, 국내외 학계에서 제시하는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PHI (passiv.de)규정이다.
패시브하우스 원칙에 의하면, 건물 에너지 성능 및 효율을 높히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조건간에 완벽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열교환기와 온수시스템은 패시브하우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공기술이다.
패시브하우스 요구기준
패시브하우스 요구기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부위별 일반조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전체 건축물에서의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패시브하우스는 계산에 의해 증명되며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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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요구량 < 15k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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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테스트에 의한 환기횟수 n50 < 0.6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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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120kWh(㎡a)
패시브하우스 부위별 일반조건
위에 언급한 패시브하우스를 요구기준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위별 일반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을 충족한다고 해서 패시브하우스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작용을 고려한 복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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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열 – 외피단열조건 : U-값 (0.15W/(㎡K), (경우에 따라, <0.10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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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밀 – 기밀성 : 50 Pa 압력차에서 n50 < 0.6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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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창호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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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단열조건 : Ug-값 ≤ 0.8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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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너지투과율 : g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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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단열조건 : Uf-값 ≤ 0.8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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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환기 – 환기용 열회수효율 : ηWRG ≥ 75%, 전력사용량 ≤ 0.45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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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공급에 따른 열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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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기기 및 조명 적용에 의한 절전
월드돔하우스
월드돔하우스는 패시브하우스 일반조건 중 열교환환기를 제외한 에너지절감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월드돔하우스에 적용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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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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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피단열조건 : U-값 (0.15 W/(㎡K), (경우에 따라 < 0.10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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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돔하우스 외벽체 고유의 단열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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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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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 : 50 Pa 압력차에서 n50 < 0.6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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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pa 기압하에서 1시간에 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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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창호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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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단열조건 : Ug-값 ≤ 0.8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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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너지투과율 : g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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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단열조건 : Uf-값 ≤ 0.8 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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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창호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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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공급에 따른 열손실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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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가전기기 및 조명 적용에 의한 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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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고효율 가전기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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